1.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2022. 9. 22.(목)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금) ~ 9. 22.(목) [20일 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