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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2-1245호(2022. 9. 2.)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730회
1.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9. 8.~ 2022. 9.18.(1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31-839-2348)

붙임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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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