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9. 8.~ 2022. 9.18.(1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31-839-2348)
붙임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