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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정상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04호(2022. 9. 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9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4호

「대구광역시 시정상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사업 해결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정상임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시의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상임고문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정상임고문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회의, 활동지원 및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383,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hjpark795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383, 팩스 :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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