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4호
「대구광역시 시정상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사업 해결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정상임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시의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상임고문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정상임고문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회의, 활동지원 및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383,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hjpark795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383, 팩스 :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