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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2-1666호(2022. 9. 2.)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생명농업과 | 조회수 : 271회
1.「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생명농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
    -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조례」 및「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2. 9. 2. ~ 9. 22.(20일간)
    -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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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