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생명농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
-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조례」 및「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 2022. 9. 2. ~ 9. 22.(20일간)
-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