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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428호(2022. 9. 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513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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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