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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429호(2022. 9. 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401회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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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