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평택시 공고 제2022-3009호(2022. 9. 2.)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국제문화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45회
1.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2. ~ 2022. 9. 2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