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1957호(2022. 9. 2.)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49회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