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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정선군 공고 제2022-20호(2022. 9. 2.)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21회
1.「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정선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2. 9. 12.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2. ~ 9. 12. (10일간 /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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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