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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2-1511호(2022. 9.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정과 | 조회수 : 202회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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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