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9. 3. ~ 9. 2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9. 3. ~ 2022. 9. 23. (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 회계과(재산관리팀)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붙임 의견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173 - FAX : 031-550-2077
- 이메일 : supa0107@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