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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1121호(2022.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경제과 | 조회수 : 251회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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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