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개정이유
군민의 불편사항이나 공직자의 부조리 및 청렴시책 등 건의를 통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청렴음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렴감사관의 기능(안 제2조)
- 군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 청렴시책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 청렴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안 제3조)
- 구성: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
- 자격: 건축, 토목,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또는 퇴직 공무원 등
○ 청렴감사관의 해촉 및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제보·건의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청렴감사관의 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0조)
□ 입법예고 기간: 2022. 9. 5. ~ 2022. 9. 26.(21일간)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음성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3. 음성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