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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11호(2022.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시설사업소 | 조회수 : 172회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비
- 사용료 수납 관련 상위법 제명 변경
- 강사수당 지급 규정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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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