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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12호(2022.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시설사업소 | 조회수 : 189회
?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란 정비(안 제3조)
    -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용어 정비
    - 철거 및 폐장에 따른 물놀이장, 원룸 및 캐러밴 용어 삭제

 ? 시설사용료의 인터넷 예약 용어 정비(안 제9조)
    -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를 3일 이내로 용어 정비
   
 ? 징수요금의 납부 요일 변경(안 제10조)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근무일로 변경

 ? 야영장 당일사용료 요금 폐지 및 사용료 납부 대상 확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