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란 정비(안 제3조)
-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용어 정비
- 철거 및 폐장에 따른 물놀이장, 원룸 및 캐러밴 용어 삭제
? 시설사용료의 인터넷 예약 용어 정비(안 제9조)
-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를 3일 이내로 용어 정비
? 징수요금의 납부 요일 변경(안 제10조)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근무일로 변경
? 야영장 당일사용료 요금 폐지 및 사용료 납부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