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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03호(2022. 9. 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조회수 : 146회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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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