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나. 기획예산담당관-10112(2022. 8. 31.)호
2.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9. 5. ~ 2022. 9. 26.(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