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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46호(2022. 9. 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127회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2022. 1. 28. 일부개정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시효완성정리”와 그 외의 사유에 따른 “정리보류”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도세 징수 업무의 원활하고 통일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결손처분”의 용어 변경 등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내부적으로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인 “시효완성정리”로 구분
  ○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관련 처리 규정 개정(안 제4조ㆍ제5조)
    - 도세 부과결정 또는 신고납부의 처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조문과 서식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항 등을 보완
  ○ 관련 서식에 조문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및 오기 수정 등 정비(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북도 세정담당관(☎ 043-220-2774, yh900215@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