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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48호(2022. 9. 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30회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유재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맞게 변경하고, 서면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정비(안 제4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 상향(안 제5조제2항제3호)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 5천만원 이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3항)
   - 1건당 기준: 취득 20억원(6천㎡), 처분 10억원(5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로 명시(안 제61조제3항)
 ○ 공유재산 등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회계과(전화 : 043-220-2832, 이메일 : node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