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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1101호(2022.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92회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보할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함
  - 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2항의 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내용에 대해 규정함
  - 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환수(안 제6조, 제7조)
    .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성공물품, 쿠폰 등을 지원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안 제8조)
    .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