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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1104호(2022.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54회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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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