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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2-1002호(2022. 9. 5.)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21회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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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