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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2-789호(2022. 9. 2.)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복지민원국 민원과 | 조회수 : 94회
1.「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9. 2. ∼ 2022. 9. 23.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신문공고
 
 
붙임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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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