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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909호(2022. 9. 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도시창조국 건설과 | 조회수 : 130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2. 9. 5. ~ 2022. 9. 26. (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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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