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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


  • 평택시 공고 제2022-3015호(2022. 9. 5.)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자치협력과 | 조회수 : 128회
1.「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05. ~ 2022. 9. 25.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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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