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예고기간: 2022. 9. 5. ~ 2022. 9. 26. (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