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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2893호(2022. 9. 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복지문화체육국 여성복지과 | 조회수 : 99회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기간 : 2022. 9. 5(월) ~ 9. 26(월)(공고일로 부터 22일간)
   2.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장소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인구출산정책팀
     - 주소 : 우) 31512 /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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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