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기간 : 2022. 9. 5(월) ~ 9. 26(월)(공고일로 부터 22일간)
2.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장소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인구출산정책팀
- 주소 : 우) 31512 /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