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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농업기술센터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1722호(2022. 9. 5.)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조회수 : 88회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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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