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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1209호(2022. 9. 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13회
1.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학산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9. 5. ~ 9. 24. (20일간)

3. 주요내용
 ○ 학산도서관 명칭 및 위치 신설(안 제2조)
 ○ 관리책임자 관련 조례 삭제(안 제4조)
 ○ 영암군 도서관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
 ○ 정신질환자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1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1]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24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문화관광과 영암도서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es0522@korea.kr
  2) 주소 : 우) 58414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89-5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영암도서관팀
  3) 팩스 : 061-470-2577
  ※ 의견서 제출 이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 필수(☏061-470-6821)
라.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문화관광과 영암도서관팀
    (☏061-470-68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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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