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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2-1449호(2022. 9. 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13회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예고기간 : 2022. 9. 5. ~ 9. 26.(21일간)
  ○ 예고방법 :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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