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건명 :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9. 6.(화) ~ 2022. 9. 26.(월) [20일간]
3. 예고방법 :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22. 9. 26.(월) 18:00까지
붙임 1. 고시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