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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2-1387호(2022. 9. 5.)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02회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5. ~ 9. 15.
 2. 예고대상 :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한 : 2022. 9.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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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