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은 공보에,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9. 5 ~ 9. 26(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