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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314호(2022. 9. 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43회
「강화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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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