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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2-1312호(2022. 9. 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10회
「강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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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