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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555호(2022. 9. 6.)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복도시국 원스톱허가과 | 조회수 : 118회
「논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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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