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2-1282호(2022. 9. 6.)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5회
1.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 소원 및 읍면에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9. 6. ~ 2022. 9. 26.(20일간)
  다. 공고방법 : 곡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