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은 공보 및 일간지에,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09. 06. ~ 2021. 09. 27.(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