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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2-1731호(2022. 9. 7.)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홍보과 | 조회수 : 173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22. 9. 7.(수)
  3. 기    간 : 2022. 9. 7. ∼ 9. 27.(20일간)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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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