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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83호(2022. 9.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232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조례 제5643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안 조례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주택정책과,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051-888-3544, FAX : 051-888-3529, E-mail : pili03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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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