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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85호(2022. 9.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193회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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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