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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용산구 공고 제2022-1097호(2022. 9. 16.)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299회
1. 주차관리과-18738(2022.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3. 동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0. 16.까지 주차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 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가준)
    가. 예고기간 : 2022. 9. 16. ~ 10. 6.(20일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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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