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관리과-18738(2022.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3. 동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0. 16.까지 주차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 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가준)
가. 예고기간 : 2022. 9. 16. ~ 10. 6.(20일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