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104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항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의한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이므로 악취관리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대기보전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440-3332, 팩스: 440-8748, 전자우편: hopan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