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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1558호(2022. 9. 8.)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94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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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