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2. 9. 7. ~ 2022. 9. 27.(20일간)
2.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