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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2-2412호(2022. 9. 7.)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88회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2. 9. 7. ~ 2022. 9. 27.(20일간)
2.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조례 개정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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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