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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2116호(2022. 9. 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19회
1.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9. 7. ~ 2022. 9. 27.(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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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