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62호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강원도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 도모
○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2. 주요내용
○ 답례품 종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안 제2조, 3조, 4조, 5조, 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규정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 답례품 범위 명확화, 답례품 우선 선정 가능 제품 등 명시
*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지역특산품 및 도내 생산·제조 물품 원칙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공모방식’ 적용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부금의 오프라인 접수를 위해 지정 금융기관 위탁 근거 마련 및
위탁사무 범위 규정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세부기준(안 제8조, 9조, 10조)
- 기금의 구성 재원 명시, 별도의 기금 계좌 설치 및 적립·운용기금 구분 관리 의무
- 기금의 사용 목적 규정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2조, 13조, 14조)
- 위원회 구성 근거, 심의 사항, 구성 위원 수 등 명시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
- 위원의 임기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안 제22조, 제23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 규정 등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부칙 안 제2조)
- 조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이행할 수 있으나 이행 가능한 사전 행위는 부칙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세정과
- 전화 : 033-249-2375
- 팩스 : 033-249-4081
- Email : duzzang25@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