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2-50호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현재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지정 운영 중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의 통합 운영에 맞춰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8조)
○ 종전의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문해교육 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평생교육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사업 변경(안 제15조)
○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등 포상 근거 마련(안 제1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전화 : 043-220-2904, 이메일 : pjh146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